주식증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 주식 증여, 기초편 안녕하세요. 1T 입니다. 이번에는 세편에 걸쳐서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주식 증여라고 하면 주식 자체를 바로 증여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방법은 주식 시세를 수기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증여 후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의 수익률 만큼이나 중요한것이 '절세'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세' 유무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곳이 바로 '증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여는 내가 가진 물품 따위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보통은 가족간에 가치있는 물품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을 주고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