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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투자 팁

자녀 주식 증여, 기초편

 

안녕하세요. 1T 입니다.

이번에는 세편에 걸쳐서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주식 증여라고 하면 주식 자체를 바로 증여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방법은 주식 시세를 수기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증여 후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의 수익률 만큼이나 중요한것이 '절세'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세' 유무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곳이 바로 '증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여는 내가 가진 물품 따위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보통은 가족간에 가치있는 물품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을 주고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직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가족 또는 친족간에 금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증여한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공제한도액은 10년간의 누적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6억원 상당의 현금/주식/부동산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공제한도액에 맞춰서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까요?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증여세 공제한도액에 맞춰서 증여를 해준 경우,  총 1.4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0살 2천만 원, 10살 2천만 원, 20살 5천만 원, 30살 5천만 원)

 

하지만, 자녀가 30살이 된 후에 동일한 금액인 1.4억 원을 증여하려고 할 경우, 9백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4억 중 공제한도액인 5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에 대해 10% 인 9백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하기 때문이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가끔씩 투자에 자신이 있어서 미리 증여해주기보다는 본인이 투자로 훨씬 큰 돈을 만들어서 나중에 더 많이 증여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불려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증여하고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주는게 증여세 측면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액에 맞춰 증여한 금액을 투자까지 한 경우,
증여세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초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0살에 증여한 금액은 30년 장투!!)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이 찬양하는 복리의 효과로 원금 대비 몇배의 이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어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Case 1. 증여한 금액으로 연 평균 5% 수익을 내는 경우
0살 증여) 2000만 원 → 30년 후) 7천 8백만 원*
10살 증여) 2000만 원 → 20년 후) 4천 9백만 원
20살 증여) 5000만 원 → 10년 후) 7천 7백만 원
30살 증여) 5000만 원
*계산 편의를 위해 일반 이자과세 가정

총 2.5억 원 - 미리 증여하지 않고 일시 증여시 증여세 3천 만 원 상당

 

Case 2. 증여한 금액으로 연 평균 10% 수익을 내는 경우
0살 증여) 2000만 원 → 30년 후) 3.4억 원
10살 증여) 2000만 원 → 20년 후) 1.3억 원
20살 증여) 5000만 원 → 10년 후) 1.2억 원
30살 증여) 5000만 원

총 6.4억 원 - 미리 증여하지 않고 일시 증여시 증여세 1.2억 원 상당

 

위에서 투자 수익률이 5%인 경우와 10%인 경우에 대해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투자 수익률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증여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래의 몇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 외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바로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만들고 증여 및 투자를 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5살에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5살 까지의 공제한도를 다 채운 것으로 계산됩니다. )

 

1. 우회 증여가 가능하신 분들. (저는 모르는 세계)

2. 초단타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 잦은 매매는 문제가 될 수 있음)

3. 목돈을 증여할 상황이 안되시는 분들. (증여세 신고가 귀찮긴 하지만 소액을 꾸준히 증여하는 것을 추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한도액에 맞춰서 증여를 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의 장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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