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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투자 팁

자녀 주식 증여, 실전편

안녕하세요. 1T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주식 투자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자녀가 직접 계좌 개설 등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아래의 세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

2. 자녀의 계좌로 증여금 이체

3. 국세청 증여 신고

 

각 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준비물들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은행 계좌 및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부모의 신분증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기본증명서, 도장
가족관계 증명서

 

여러 서류에 사인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택청약 및 적금 통장 개설을 거절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입출금 통장과 증권 계좌가 개설됩니다. 증권사는 은행과 제휴가 된 증권사 중에 자주 쓰시는 증권사를 골라서 개설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은행-키움증권 으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제휴 증권사 목록. 어지간하면 다 있습니다.

 

증권 계좌 개설까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셔서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계좌 연결 작업까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증권사 앱 사용의 편의를 위함)

*키움 증권은 대면 개설한 계좌의 경우, 환전 수수료 우대 등 비대면 개설 계좌에만 적용되는 혜택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했는데 우대 혜택들을 적용해 주실 수 없는지’ 문의하면 대부분 적용해줍니다.

 

 

자녀의 계좌로 증여금 이체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으면 자녀의 계좌로 증여금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증여금 전부를 주식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은행 계좌를 거치지 말고 증권 계좌로 바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증여 신고

증여금을 이체한 후에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증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 3개월 이내로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귀찮아지기 때문에 (기간후 신고)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

 

PC 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계좌이체확인증/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를 첨부해서 진행하면됩니다.

(요즘은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 신고는 증여 받은 자녀의 명의로 국세청에 가입하고 로그인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계좌 개설, 증여금 이체, 증여 신고까지 마쳤다면 증여금으로 주식 매수를 진행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증여금을 불리기 위해서 어떤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사주면 좋을지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Y, 배당ETF, 레버리지 등)

*절대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투자를 한 개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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