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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투자 팁

자녀 주식 증여, 심화편 2

 

안녕하세요. 1T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녀 주식 증여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세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녀가 추후 주식을 매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는?

2.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금을 일부만 재투자 한다면?

3. 증여세 공제한도 이상으로 증여 한다면?

 

 

자녀가 추후 주식을 매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는?

 

증여금으로 국내주식을 사준 경우는 해당이 없지만 (대주주 제외) 미국 주식을 사준 경우에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은 1년 간 매도한 모든 주식의 손익을 합쳐서 25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22% 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양도세 20% + 지방세 2%)

 

이전 편에서 백테스트한대로 수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한번에 매도하게 되면 수천~일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에 모든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 매도를 하고 적법하게 세금을 내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의 방법들로 세금을 절약하는게 좋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우선 매도한 후, 나머지는 매년 조금씩 매도한다.

 

1년에 250만 원씩의 수익을 공제해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한번에 매도하지 않고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매도한다면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년 분할매도시 1,000만 원, 30년 분할매도시 1,500만 원 절세 가능)

 

그래프로 그리니 티가 덜 나지만... 조금이라도 아껴봅시다!

 

 

매도한 금액도 바로 쓸 곳이 있는게 아니라면 재투자한다.

 

매도를 통해 발생한 현금도 바로 사용할게 아니라면 재투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도 후 재투자한 경우 재 매수한 시점의 금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될 일은 없으며, 만약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수익이 많이 발생한 다른 주식들과 함께 처분하여 손익계상을 시켜도 됩니다. (물론 손실이 안나는게 더 좋긴 합니다.) 재투자를 배당성장 ETF 로 한다면 사회 초년생 시점부터 자녀분들은 든든한 수입 파이프라인을 하나 가지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금을 일부만 재투자 한다면?

 

배당금의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쌓여있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 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수익 역시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고배당주 뿐 아니라 S&P500 같은 종목들도 배당 재투자를 하지 않고 백테스트를 돌리면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배당금이 전체 투자금의 2~6% 정도밖에 안되긴 하지만 몇십년 동안 재투자 되며 주식 수 자체도 증가하고 배당률이 오르면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가지 생각해볼만한 옵션은 배당금을 자동인출되게 하여 배당금으로 자녀의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IRP 와 달리 수입이 없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어 자녀의 노후 대비용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도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 들을 매수할 수 있고, 추후 자녀가 수입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받게 될 때 그동안 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이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높은 이율로 과세를 받게 되어 세액공제 혜택은 거의 없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계좌를 자주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연금저축계좌에 이체 및 매수 해야함)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이상으로 증여한다면?

 

이 방법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현금도 많고,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께 해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이 없네요…ㅠㅠ)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직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자녀 나이가 0~9세일 때 증여세 없이 2천만 원을 증여할 수도 있지만, 증여세 천만 원을 내고 1억 2천만 원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10세때 1억 2천만 원, 20세때 1억 5천만 원, 30세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주면 증여세를 총 4천만 원을 내고 5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0세가 될 때 5억 4천만 원을 일시 증여하는 경우 8천 8백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을 생각하면 증여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5.4억 - 0.5억) * 20% - 0.1억 = 8천 8백만 원

 

줄어드는 증여세도 증여세 이지만, 저렇게 큰 금액을 몇십년 간 투자하면 도대체 그 수익금은 얼마나 될까요? 본인의 생활과 노후 준비 등을 다 하고도 10년에 1억원 이상의 여윳돈이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방법이긴 한 것 같습니다.

 

 

SPY 에 1.2억을 투자하고 30년뒤... 17억?!

 

SPY 에 1.2억을 투자하고 30년뒤... 년 배당금만 2700만 원!!!

 

 

지금까지 총 네 편에 걸쳐서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본인의 현재와 미래 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매우 중요한데,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는 포스팅이었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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