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T 입니다.
이번에는 세편에 걸쳐서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주식 증여라고 하면 주식 자체를 바로 증여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방법은 주식 시세를 수기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증여 후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의 수익률 만큼이나 중요한것이 '절세'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세' 유무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곳이 바로 '증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여는 내가 가진 물품 따위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보통은 가족간에 가치있는 물품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을 주고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미성년직계 | 2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가족 또는 친족간에 금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증여한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공제한도액은 10년간의 누적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6억원 상당의 현금/주식/부동산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공제한도액에 맞춰서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까요?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증여세 공제한도액에 맞춰서 증여를 해준 경우, 총 1.4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0살 2천만 원, 10살 2천만 원, 20살 5천만 원, 30살 5천만 원)
하지만, 자녀가 30살이 된 후에 동일한 금액인 1.4억 원을 증여하려고 할 경우, 9백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4억 중 공제한도액인 5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에 대해 10% 인 9백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하기 때문이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가끔씩 투자에 자신이 있어서 미리 증여해주기보다는 본인이 투자로 훨씬 큰 돈을 만들어서 나중에 더 많이 증여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불려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증여하고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주는게 증여세 측면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액에 맞춰 증여한 금액을 투자까지 한 경우,
증여세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초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0살에 증여한 금액은 30년 장투!!)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이 찬양하는 복리의 효과로 원금 대비 몇배의 이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어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Case 1. 증여한 금액으로 연 평균 5% 수익을 내는 경우
0살 증여) 2000만 원 → 30년 후) 7천 8백만 원*
10살 증여) 2000만 원 → 20년 후) 4천 9백만 원
20살 증여) 5000만 원 → 10년 후) 7천 7백만 원
30살 증여) 5000만 원
*계산 편의를 위해 일반 이자과세 가정
총 2.5억 원 - 미리 증여하지 않고 일시 증여시 증여세 3천 만 원 상당
Case 2. 증여한 금액으로 연 평균 10% 수익을 내는 경우
0살 증여) 2000만 원 → 30년 후) 3.4억 원
10살 증여) 2000만 원 → 20년 후) 1.3억 원
20살 증여) 5000만 원 → 10년 후) 1.2억 원
30살 증여) 5000만 원
총 6.4억 원 - 미리 증여하지 않고 일시 증여시 증여세 1.2억 원 상당
위에서 투자 수익률이 5%인 경우와 10%인 경우에 대해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투자 수익률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증여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래의 몇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 외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바로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만들고 증여 및 투자를 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5살에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5살 까지의 공제한도를 다 채운 것으로 계산됩니다. )
1. 우회 증여가 가능하신 분들. (저는 모르는 세계)
2. 초단타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 잦은 매매는 문제가 될 수 있음)
3. 목돈을 증여할 상황이 안되시는 분들. (증여세 신고가 귀찮긴 하지만 소액을 꾸준히 증여하는 것을 추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한도액에 맞춰서 증여를 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의 장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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