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증여세

(2)
자녀 주식 증여, 심화편 2 안녕하세요. 1T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녀 주식 증여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세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녀가 추후 주식을 매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는? 2.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금을 일부만 재투자 한다면? 3. 증여세 공제한도 이상으로 증여 한다면? 자녀가 추후 주식을 매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는? 증여금으로 국내주식을 사준 경우는 해당이 없지만 (대주주 제외) 미국 주식을 사준 경우에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은 1년 간 매도한 모든 주식의 손익을 합쳐서 25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22% 를 세금으로 내게 됩..
자녀 주식 증여, 기초편 안녕하세요. 1T 입니다. 이번에는 세편에 걸쳐서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주식 증여라고 하면 주식 자체를 바로 증여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방법은 주식 시세를 수기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증여 후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의 수익률 만큼이나 중요한것이 '절세'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세' 유무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곳이 바로 '증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여는 내가 가진 물품 따위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보통은 가족간에 가치있는 물품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을 주고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반응형